전국 곳곳 주차장 자리 맡기 사연 잇따라…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됐으나 아파트 주차장은 적용 안돼
![](https://carandmore.co.kr/wp-content/uploads/2024/01/온라인커뮤니티.jpg)
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들이랑 밥을 먹으러 간다며 종이박스로 주차 자리를 맡아놓은 얌체 차주의 영상이 올라왔다.
![](https://carandmore.co.kr/wp-content/uploads/2024/01/온라인커뮤니티2.jpg)
영상을 촬영한 운전자는 “저게 뭐냐. 진짜 진상이다.”라며 분노를 터뜨렸으며 차에서 내려 종이박스를 발로 걷어찼다.
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“세상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.” , “저런 것들 때문에 주차가 너무 힘들다” , “완전 진상” 등 비판의 의견을 높였다.
![](https://carandmore.co.kr/wp-content/uploads/2024/01/한블리.jpg)
그러나 이 같은 주차장 자리 맡기는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다. 지난 7월에는 백화점 주차장에 검은색 가방으로 자리를 맡은 사연이 공개돼 질타를 받았으며,
![](https://carandmore.co.kr/wp-content/uploads/2024/01/인스타그램.jpg)
부산의 한 농산물 시장에서는 주차 자리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여성이 “절대 비킬 수 없다”며 바닥에 눕는 일도 벌어졌다.
이렇듯 전국 곳곳에서 주차 자리를 선점하는 논란이 벌어지자 결국 이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됐다.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주차장에서 통행로를 가로막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. 다만 아파트 주차장 등 사유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.
댓글 많은 뉴스